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833의결일 1993.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설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설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 소유인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554.1㎡는 87.10.28에 청구인 OOO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4㎡는 88.10.4에 법원경락에 의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법인에게 유상양도되었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 소유 70,300,000원, OOO 소유 56,934,374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8.17 자로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7,893,380원 및 동 방위세 1,578,670원(OOO 고지분)과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1,916,740원 및 동 방위세 191,670원(OOO 소유)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은 부산직할시 소재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재직중 쟁점재산을 위 금고 앞으로 가등기했었는데 재무부의 조치로 위 금고를 (주)OO상호신용금고 등이 공동관리하면서 쟁점재산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한 후 부당하게 경매를 실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 바, 청구인들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0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후에 양도 여부를 가려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은 법원경매에 의하여 87.10.28 과 88.10.4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설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들은 쟁점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0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소유권이 환원되기까지에는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833 (<time datetime="1993-06-25">1993.06.25</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9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9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