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557의결일 1993.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무역의 장부상 1990.5.1 부터 1992.5.30 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토산이 화주로서 계속하여 수출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무역의 장부상 1990.5.1 부터 1992.5.30 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토산이 화주로서 계속하여 수출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토산이라는 상호로 토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5.10 부터 1992.5.30 까지 대만으로 69,267,376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3.4.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로서 부가가치세 합계 692,650원(1990년 제1기분 60,570원, 제2기분 96,800원, 1991년 제1기분 22,720원, 제2기분 146,290원, 1992년 제1기분 36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아 위 OOO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청구외 OO무역에 수출대행만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고비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청구인이 위 상품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무역의 장부상 1990.5.1 부터 1992.5.30 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토산이 화주로서 계속하여 수출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외 OO무역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무역의 장부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체인 OO토산이 위 수출상품의 화주로서 이를 위 OO무역에 수출대행시킨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출상품을 수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와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수출상품은 청구인이 수출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가 직접 구매한 것을 청구인이 수출대행만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OO무역의 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57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의결),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