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 OO OOOO에 OOOOOOO연구소라는 상호로 써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6.29부터 89.5.2사이에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4필지 대지 327.8평 및 건물 625.2평을 취득,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9년간 부동산을 74회 438,413평을 취득하고 54회 61,733평 양도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65,732,960원(88년 2기 16,583,270원, 89년 1기 49,149,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의 매도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OO신용유통에 양도하는등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대법원 87.4.14 선고 86누 138판결) 청구인의 경우 84년 이후 현재까지 대지등을 74회 취득하여 54회에 걸쳐 판매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 부동산을 (주)OO신용유통에 청구인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전소유주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단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8.6.29부터 89.5.2 사이에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4필지 대지 327.8평 및 건물 625.2평을 취득,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9년간 부동산을 74회 438,413평을 취득하고 52회 61,733평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OO신용유통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신용유통주식회사의 내부품의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품의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21평, 건물 63.47평)은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447,700,000원이며,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은 463,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 (대지 78.8평, 건물 462.5평)은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800,000,000원이며,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은 83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였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에도 84년 이후 89년 사이에 부동산을 74회 438,413평을 취득하고 54회 61,733평을 양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7.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5.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3.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2.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경정)조심2008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516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6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6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