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인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 현장을 확인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청구인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인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 현장을 확인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청구인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13,500,000원)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87,272,000원) 합계 5매 200,77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에너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6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경유, 휘발유를 처음 공급받는 때에 OOO에너지로부터 OOO에너지 OOO지점의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사본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한 후 유류 운송을 의뢰받은 차량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OOO에너지의 예금계좌로 거래금액을 온라인 송금하였고, OOO에너지는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위험물저장시설배치도,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매입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에너지 등이 자료상 혐의자로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유류저장소는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의 교부과정을 보면 실물거래 후 허위로 작성되어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던 (주)OOO에너지 OOO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를 제출하면서 OOO에너지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상이한 점과 출하전표상 출하지로 표기되어 있는 (주)OOO에너지 OOO저장고에 대해 확인함이 없이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실물공급자와 다른 허위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며, OOO에너지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위험물저장시설 배치도,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를 최초거래시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서류만 확인하였을 뿐 이들과 처음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임직원이나 사업장(저장소) 현장 확인없이 중간에 불명의 유류딜러만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한 사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 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총 24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외에도 〈표1〉의 사업자들과의 거래분인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류 중간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관련증빙은 모두 자료상인 OOO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동 조사내용을 보면 OOO에너지 등과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장, 저장소 등을 방문하거나 임직원 등을 만나 확인한 사실 없으며,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번호 OOO는 용량이 21,000ℓ인데도 31,000ℓ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의 출하전표 및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0전1552)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심판원은 2010.12.29.자로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문제가 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거래처
기분
공급가액
OOO에너지
2007년 제2기
485,659
주식회사 OOO에너지
2008년 제1기
463,427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
2008년 제1기
133,200
2008년 제2기
148,000
주식회사 OOO마트
2007년 제1기
219,295
주식회사 OOO에너지
2007년 제1기
103,545
2007년 제2기
96,436
주식회사 OOO에너지
2008년 제1기
47,890
주식회사 OOO에너지
2007년 제1기
37,090
계
1,734,542
(3) 처분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2009년 9월 자료상 조사내역을 보면, OOO에너지는 사업장 시설이 전무하고 저유소 역시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실적과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 출고한 사실이 없고,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자료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OOO에너지 명의로 기재된 출하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출하전표는 허위 작성되어 사후에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유류운전기사가 아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OOO에너지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 또한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2009년 6월 자료상 조사내역을 보면, OOO에너지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자료유류를 판매한 과정을 보면 유류저장시설을 (주)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한 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OOO에너지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것을 확인하고 OOO에너지 명의로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OOO에너지 등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실제 주문한 유류가 운반되어 왔고, 동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와 처음 거래당시 거래처의 임직원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OOO에너지나 OOO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신분불명의 유류딜러OOO만을 믿고 거래하면서 우편으로 송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OOO에너지 등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라는 점, 청구인이 최초 거래시 확인하였다는 정상사업자 관련 증빙은 유류업종의 자료상들이 실거래를 주장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가인 경유만을 매입하면서 실제 유류 운반차량 및 운반자와 일치하지 않는 출하전표 등을 수취한 후 OOO에너지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사업장 및 저유소 등 현장을 확인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4년간 주유소업을 경영해오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에너지 등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283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