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쟁점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9.8㎡를 90.8.30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시설 및 주택 641.02㎡를 91.1.11 신축하여 이를 91.5.10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표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한편 양도가액을 6억5천만원으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2.12.16 자로 92년도수시분 종합소득세 78,75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는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은 부당하고 설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5억원, 토지취득가액은 2억5천만원, 재료비등 건축원가는 208,186,760원으로 청구인의 순이익은 41,813,240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 장부 기장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과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및 제169조의 2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4평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OOO와 공동으로 겸용주택 243평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개인인 OO부동산 OO은 5억 몇천만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5억6천5백만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고,
3) 쟁점관련 토지취득가액 2억5천만원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원가에 대한 제증빙도 지급처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신축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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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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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16 (<time datetime="1993-05-21">1993.05.21</time> 의결),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