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약정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약정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91.8.9자 30,000,000원 및 93.9.9자 10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OOO 소유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OO 소재 임야 1,07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5.1.23자 대전지방법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결정(95타기 265 및 266)과 배당(95타기 384)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59,261,576원과 이자 59,753,424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배당표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여 95.9.15 청구인에게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종합소득세 13,025,320원(91년 184,400원, 92년 1,270,890원, 93년 3,241,860원, 94년 8,32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쟁점대여금 중 119,015,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다른 재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쟁점대여금의 전액회수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자 의견 청구인은 91.8.19 대여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쟁점임야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경매를 취하한 후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자 59,753,424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59,753,424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 제7호는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보되,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130,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59,261,576원과 이자 59,753,424원에 불과하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OOO은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나머지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재정경제원 예규 조법1264-1134, 84.10.22 참고). 청구인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금 59,261,576원과 약정이자 59,753,42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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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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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578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의결), "대여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0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