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익금가산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익금가산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 OO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 후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한 145,456,65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함에 따라, 92.7.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51,730원 및 동 방위세 5,228,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이 건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에는 신병으로 88년 1월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실은 당시 청구외 법인의 감사이었던 청구외 OOO 및 OO대학병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익금가산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90.12.31 개정 전)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84.2.10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득처분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음이 확인되고,
2) 청구외 법인이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병원입원증명서에는 88.6.1~88.6.21의 기간에 불과하고 청구외 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가 92.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회의록 등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증빙이 없고, 이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4-4-20---32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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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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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91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의결),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6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6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