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1848의결일 2004.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11.19

OO세무서장이 2004.2.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3건) 96,177,0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23,000,000원 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취득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차입의 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취득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차입의 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12.18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번지 OOOOOO OOO호(149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2건의 부동산과 2건의 분양권에 대한 취득자금 중 910,800,00원(2001.12.18 373,000,000원, 2002.4.2 160,800,000원, 2002.7.15 217,850,000원 및 2002.7.23 159,150,000원)을 그의 남편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4.2.13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3건) 96,17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3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223백만원은 2001.11.6 청구인의 부탁으로 남편이 박OO으로 차용한 300백만원으로, 2001.11.27 중도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이 1999.11.4부터 운용하던 OO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0백만원 등으로 지급하고, 2001.12.18 임대보증금 13억원을 차감한 잔금 557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10억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2002.2.27 박OO의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에서 2002.7.23 취득한 분양권 159,150,000원의 취득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373,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2002.7.23자 분양권 취득자금 159,15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박OO에 대한 차입금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계약금 223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이 2001.11.6 박OO으로부터 차용한 300백만원으로, 2001.11.27 중도금 150백만원은 김OO의 통장에서 인출한 50백만원과 김OO이 실제 운용하는 청구인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백만원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는 김OO이 국세체납액(13건, 173백만원)에 대한 강제징수와 사채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통장이며, 박OO에 대한 차입금 또한 김OO이 실제 운용하는 청구인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310백만원을 인출하여 상환한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중도금(505백만원)이 입금된 2002.2.27자 청구인의 신규계좌에서 곧바로 4~5천만원씩 출금되어 분양권 취득에 사용되고 2002.6.24자 잔액이 16백만원에 불과하며 쟁점②금액이 인출되기 직전에 입금된 500백만원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입원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그의 남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인이 아래의 부동산 및 분양권을 취득하면서(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보유중임), OOOO OO O OO OOO (OO O OOO) 쟁점①②금액이 포함된 취득자금의 일부인 910,800,000원을 그의 남편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30백만원인데 계약금 223백만원은 남편이 박OO으로부터 차용한 300백만원으로 지급하고 2002.2.27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310백만원)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중도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또다른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 바, 동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1999년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남편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잔금 557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10억원에서 지급하는 등 여유자금이 있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2002.7.23자 분양권의 취득자금 159백만원(쟁점②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2002.2.27 개설한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임에도,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①금액(계약금과 중도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예금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취득자금 930백원(총매매대금 2,230백만원에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 1,300백만원 차감) 중 계약금 223백만원은 2001.11.6 박OO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300백만원에서 지급되었고, 2002.2.27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310백만원이 박OO의 동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은 차입금으로 조달 및 변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의 계좌는 1999.2.3 개설된 것으로서 잔금일인 2001.12.18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1,000백만원)에서 지급된 잔금(557백만원)이 공제된 442,75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금액(223백만원)을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150백만원은 2001.11.27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OO은행)에서의 출금액(100백만원)과 남편의 계좌(OO은행)에서의 출금액(50백만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7.23 취득한 분양권(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의 자금 159,150천원(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었고, 2002.2.27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505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계좌를 개설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위 계좌(2002.2.27 개설)의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등 600백만원이 입금된 그 익일인 2002.2.28부터 쟁점②금액의 출금직전인 2002.7.15까지 4~5천만원씩 16회에 걸쳐 도합 889,530천원이 출금되어 2002.6.24 잔액이 16백만원에 불과하고, 2002.7.8 200백만원 및 2002.7.9 300백만원의 입금이 이루어진 직후에야 쟁점②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위 출금액을 또다른 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2003.7.23 취득한 분양권의 자금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848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의결), "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