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4.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6,09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협의이혼으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협의이혼으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31. 청구외 백OO(백OO과 청구인은 1984.4.6.에 혼인하여 2002.1.29.에 협의이혼하였다. 이하 백OO 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O OO OO아파트(19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백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15. 증여세 6,099,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비용을 적게들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지만, 2002.1.29. 협의이혼 할 당시 청구인세대는 총자산 1억2천6백만원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 백OO이 6천7백만원을 갖고 청구인이 나머지 5천9백만원(쟁점아파트 포함)을 갖기로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무상이전)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내지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백OO은 1984.4.6. 혼인하여 2002.1.29. 협의이혼하기까지 18년 간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혼인 후 7년이 지난 1990년에 쟁점아파트를 백OO명의로 취득하였으며, 협의이혼한지 이틀이 지난 2002.1.31. 백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등기비용을 절약하고자 증여등기 한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인과 백OO이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2002.1.31.자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증여)과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나)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이라 주장하면서 2002.1.29. 협의이혼하기 전 청구인세대가 총 재산 1억2천6백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가 2002.1.29. 협의이혼하면서 백OO이 6천7백만원을 갖고 청구인이 나머지 5천9백만원(쟁점아파트포함)을 갖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시점이 혼인 후 7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백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백OO이 협의이혼 후 이틀 지난 2002.1.31.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백OO명의 쟁점아파트를 협의이혼하기 전에 이전할 경우에 증여재산가액(4천3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5억원) 보다 적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세대가 재산분할 전 총자산금액 1억2천6백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가 청구인과 백OO이 대략 1/2씩 갖기로 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는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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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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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430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의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2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2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