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OO리 OOOO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기타조립금속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23 개인사업자 OO정밀공업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93.11.29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후 93.12.20 다음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94.1월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음 】
교부일자
공 급 가 액
매 입 세 액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93.12.20
628,502,000원
62,850,200원
OO기전
청구법인
93.12.20
132,375,000원
13,237,500원
OO전기 공업사
청구법인
계
760,877,000원
76,087,700원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93.11.23)하기 이전인 93.10.6과 93.11.18에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교부받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재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공급 받은 자의 사업실체가 엄연히 다르고, 또한 이 건 재화의 공급은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76,087,7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5.16 청구 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9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이의신청과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기전과 OO전기공업사로부터 건조대 자동 생산 시스템 기기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설대여(리스)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를 OO정밀공업사 OOO의 개인명의로 하였다가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과 변경계약을 한 다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93.11.29) 이후인 93.12.2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해당설비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사업자의 위치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에 의한 중간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인 전환한 후에 법인명의로 재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먼저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 때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재화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재고재화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매출세액에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한편, 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단계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때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공급자인 OO기전 및 OO전기공업사와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 바, 법인과 개인은 그 인격과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6028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의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