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2312의결일 1992.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91.3.12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돗자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90년 제1기중에 위 법인으로 부터 28,500,000원 상당의 갈대발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은후 위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17%)을 곱한 34,420,289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여기에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적용하므로서 92.3.8,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0,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4년도 부터 90.11.16까지는 청구인 처인 OOO 명의로 과세특례자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91.3.1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징세율을 과세특례자의 세율인 2%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위 무자료 매입에 따른 대금결제서류, 화물운송관계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90년 제1기중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미등록사업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세율포함)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0년 제1기중에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로 부터 28,500,000원 상당의 갈대발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이후인 91.3.12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인의 처인 OOO가 위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입에 따른 금융자료, 화물운송증빙 등)제시가 일체 없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90년 제1기중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위 매출누락액(34,420,289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적용,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312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의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0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0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