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913의결일 1994.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석유인데도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석유와 ○○유업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석유인데도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석유와 ○○유업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0년 제1기~9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에 합자회사 OO석유(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 및 OO유업(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아 래(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세액

공 급 자

90.1기

90.2기

91.1기

15,450,908

12,283,638

46,894,549

25,600,000

1,545,090

1,228,363

4,689,454

2,560,000

(합자) OO석유

(합자) OO유업

100,229,095

10,022,907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합자회사 OO석유와 OO유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OO석유(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OO)라는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6.1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5,3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6,03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72,0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합자회사 OO석유 및 OO유업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합자회사 OO석유인데도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OO석유와 OO유업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합자회사 OO석유에 대한 성동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과정에서 위 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판명되어 과세하게 된 것임이 위 성동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공문(법인 22631-981, 92.10.28)에 의해 확인된다.둘째, 청구인은 93.5.1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합자회사 OO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합자회사 OO석유와 OO유업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유류구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을 입증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77, 94.1.14)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913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의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