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상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사용에 의한 당초 증여재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추가로 증여받은 취득자금을 상계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사용에 의한 당초 증여재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추가로 증여받은 취득자금을 상계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16 남편 심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번지 OO빌딩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2호, 503호, 504호(대지 100.721㎡, 건물 427.93㎡로 이하 “당초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과세미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2.31 같은빌딩 501호(대지 14.1㎡, 건물 59.6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심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7,450만원(매매대금 7,20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이사비용 50만원)과 당초증여재산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세액 24,286,850원 합계 98,786,850원을 남편 심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당초증여재산가액 484,753,870원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583,540,720원에 대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0,8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12.16 심OO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초증여재산은 증여일 이후에도 심OO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와 동시에 청구인이 심OO에게 적정임대료로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심OO에게 당초증여재산을 임대하고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7,000만원과 2003년 1월분 임대료 210만원을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심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하여 심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7,200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치과의사인 남편 심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2002.12.16 당초증여재산을 취득한 후, 2003.1.23에야 2003.1.4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임대보증금도 당초 3,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3.10.15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나서 2003.11.26에야 7,000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인 심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2.16 심OO으로부터 기준시가 484,753,870원 상당의 당초증여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5억원에 미달된다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은 심OO이 전 소유자 주OO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2002.11.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자금 7,450만원(매매대금 7,20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이사비용 50만원)을 OO은행의 심OO 계좌(OOOOOOOOOOOOO계좌 및 OOOOOOOOOOOOO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나 등기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2.11.30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고, 심OO은 1990.8.8부터 OOO OOO OOO 소재 ‘심OO치과’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390,480,069원 및 소득금액 249,750,703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12.16 당초증여재산을 취득한 후, 당초증여재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3.1.4로 하여 2003.1.23에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월세를 210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가, 2003.11.26 임대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2002.12.16 당초증여재산을 심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일 이후에도 심OO이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당초증여재산은 수증받은 즉시 적정임대료로 심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심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심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02.12.31) 이후인 2003.1.4에야 당초증여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보증금도 당초 3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3.10.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3.10.15부터 증여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2003.11.16에야 7천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은 당초증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당초증여재산 증여일 이후 구체적인 임대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당초증여재산을 심OO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724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의결),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상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