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생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생사 전부를 구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생사 전부를 구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외 OOO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OOOOOO 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생사(生絲)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외 OOO은 수출용 원자재로만 수입이 가능한 생사를 국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993.8.25부터 1995.6.23까지 중국으로부터 생사 61,480.08㎏(이하 “쟁점생사”라 한다)을 수입하여 전량 국내에 판매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생사 전부를 2,092,630,418원에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32.6%)에 의한 환산판매가액(3,104,792,904원)을 산정한 후 이미 과세한 1,164,798,918원을 차감한 1,939,993,986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4.7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380,85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05,25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9,21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563,950원 등 합계 232,79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 OOO은 수출용 원자재로만 수입이 가능한 생사를 국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으로부터 쟁점생사를 수입한 후 1993.8.25부터 1995.6.23까지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서울·진주 등지로 판매하였고, 1995.8월경 청구외 OOO이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많은 생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생사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수량은 2,404.16㎏(64,046,830원 상당)이었고, 청구인은 견직기 32대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필요한 수량은 1,050㎏에 불과하여 많은 양의 생사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OOO의 은행예금통장에 의하면 생사구입업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판매한 생사 전량을 청구인이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995.8.21 청구외 OOO이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생사수입면허를 받은 다음날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여 청구인에게 내수용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동 OOO이 동부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수입한 생사를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에게 위장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위장매출처명세 및 실거래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5고단 5383, 1995.10.16)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수출원자재로 수입면허를 받은 후 즉시 국내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생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OOO(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 1995.8.21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수입하여 불법매출한 쟁점생사는 전량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1995.8.25 등 3차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수입한 생사는 통관한 날에 모두 용달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OOO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5고단 5383, 1995.10.16)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생사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3.8.25부터 1995.6.23까지 81회에 걸쳐 중국산 생사 61,480.08㎏(미화 1,704,428달러, 한화 1,349,886,61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여 외화획득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국내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OOO이 1997.9.10 부산진세무서 조사공무원과 동부산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위장매출처 명세서 및 실거래처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생사 61,480.08㎏(1,349,886,614원 상당)을 수입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소재 OO상사 OOO 외 9명에게 내국수출신용장(Local L/C)에 의거 위장으로 영세율 매출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1998.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생사 전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중 11,776.29㎏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404.16Kg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생사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OOO 명의의 은행예금통장(OO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4.12.17 OO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OOO이 현금 24,790,000원을, 1995.3.22 OO을 통하여 청구외 OOO이 현금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청구인은 위의 예금통장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은 OO 사천시에서 OO직물을 경영하는 자이고, 청구외 OOO은 같은곳에서 도일직물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생사의 일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쟁점생사의 일부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도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시(1995.8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많은 양의 생사를 구입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청구외 OOO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생사 전부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실거래처 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절차가 시작된 1997.11.5 이전에 행하여진 담당 행정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은 물론 청구외 OOO의 관세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생사 전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생사 전부를 구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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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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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430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생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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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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