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 가방원단 및 부자재등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을 415,651,383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 본인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도 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 1,284,232,6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운송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해운과 주식회사 OO항공화물(이하 “운송회사들”이라 한다)로 부터 수출통관의뢰를 받아 1건당 30천원씩의 통관수수료를 받은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만을 청구인명의로 발급받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대행수출이라함은 무역업등록이 없는 자가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무역업자인 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대행·위탁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재화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은 수출대행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품생산업자가 있다면 대행수출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이유에서 수출품생산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출대행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영세율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 및 제조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수출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2조제6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무역업등록이 없는 주식회사 OO항공해운의 대행수출분 149건(대행금액 1,063,668,462원)과 주식회사 OO항공화물 대행수출분 5건(대행금액 42,953,457원)을 건당 30천원씩 받고(계 4,620천원) 수출신고서를 대행 작성하였을 뿐으로수출신고필증서류 발급대행 수입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되었음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이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어야 하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수출한 실제 화주들은 속칭 보따리 장수들로서 청구인이나 운송회사들이 밝혀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출신고서상 수출자와 제조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수출은 청구인 책임하에 수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주장대로 대행수출이라면 청구인이나 운송회사들이 실제 수출자(화주)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과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송회사들의 확인서만 제시하면서 대행수수료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위 운송회사들은 청구인과 관련된 항공화물 운송중개회사들임에도 동 물품의 실제 수출자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서만을 작성하여 준 것은 조세회피목적 및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증빙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을 415,651,383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동안에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외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한 내용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운송회사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서류 발급대행에 따른 수수료일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항공해운과의 통관대행수수료 관련 계약서 및 1998.8.22.자 확인서와 주식회사 OO항공화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수출품 생산업자의 재화의 수출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란에 실제 화주를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동 신고서상 수출자와 제조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서도 실제 화주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이나국세청 고시 제97-13호에서 무역업자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및 당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시 운송회사들의 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의 수출을 청구인이 대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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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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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413 (<time datetime="1999-11-19">1999.11.19</time> 의결),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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