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종친회로서 OOO 98-1 임야 7,830㎡와 같은 동 814-1 대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0.20. OOO에 OOO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종친회의 종중원 중 김OOO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중은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가 불가능하며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어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건과 유사한 심판례(국심 2007구3823, 2008.2.22. 외)가 다수 있다.한편 처분청은 김OOO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인 1998.1.10.을 경작시점으로 보아 농지원부상 임차기간 시작일인 2004.5.20.까지의 기간이 감면대상기간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1984년 이후 김OOO은 형님인 김OOO와 함께 청구인의 농지에서 단감을 경작하다가 1992.3.4. 김OOO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OOO이 단감농사를 승계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이김OOO이 보관중인 영농일지(1984.9.21.~1987.2.1, 1996.6.12.~9.25.)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김OOO의 농지원부에 2004.5.20.부터 2014.12.3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기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OOO교육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김OOO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임차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단감 농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수익 및 친환경농업 지불 보상금 일체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사 제반 비용 일체를 김OOO이 부담하고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을 김OOO이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단감재배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O은 쟁점토지의 사용 대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약정 내용에 산소벌초, 묘사제사준비, 제실관리(청소, 보수 등), 과수원관리 등을 맡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김OOO이 본인의 단감농사를 위해 경작되어 왔으며, 단감농사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 일체가 김OOO에게 귀속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당초 김OOO이 대리경작한 농지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11월), 쟁점토지 임대차 계약서(2009.12.31.) 및 김OOO의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김OOO이 보관중인 영농일지, 쟁점토지에 식재된 단감나무의 수령이 30년~35년으로 단감나무의 최초 식재기간이 1977년~1982년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0년과 일치하고 있다는 단감나무 수령판정의뢰서(기술지원과-6782. 2012.8.3.),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사망한 김OOO 주민초본 및 제적등본, 문중규약 및 인우증명원(김씨문중 회장 외), 농산물 출하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입영수증(OOO농협 발행), OOO단감원예농협 조합원증명서, OOO농협 조합원증명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쌀보전직불제 증명서, 농산물재해보험증권, 2001년 OOO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통보서(OOO시장, 단감 개인별 출하량 산출근거서류), 단감과수원 사진 6매,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7구3823, 2008.2.22.; 국심 2007구3876, 2008.3.12.; 조심 2009중61, 2009.5.19.; 조심 2009중 3351, 2009.12.30.; 조심 2010중723, 2010.10.26.; 조심 2011서1059 2010.7.21. 외)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의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에 종중원 김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국심 2008중166, 2008.6.30. 참조), 청구인이 아닌 종중원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국심 2007구1498, 2007.8.6.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일지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원 김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의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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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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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641 (<time datetime="2012-11-29">2012.11.29</time> 의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9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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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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