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630.7㎡와 같은동 OOOOOO 대지 574.2㎡를 합한 양 필지의 대지 1,204.9㎡상에 건물연면적 713.67㎡인 임대건물을 신축하고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1993.9.30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3.12.30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제2기 예정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672,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세액을 받지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10.25 처분청에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16,727,273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당해세액에 관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해 전시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전시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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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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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691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