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9.부터 현재까지 OOO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은 2012.3.12.~2012.6.20.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액을 적출하였고, 산지 및 축협을 통한 매입누락액을 원가추인하여 2012.7.13. 청구법인에게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384,11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입금내역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명이 확인되는 OOO원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확인된 양기종 등 3인의 영업사원들의 거래분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OOO을 독립된 도매업자로 판단하고 납품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거래처 원장의 매출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하고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영업사원들의 기억으로 상호나 거래금액을 소명하기 어려웠고, 상호불명, 유사상호 등의 문제로 원장상 기재된 상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일부 누락금액OOO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정상적으로 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서 청구주장의 다른 거래처가 영업사원들을 통한 매출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한 거래처의 매출내역 역시 조사청에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한 OOO과의 매출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처가 일자별 매출기록이나 그 대금 회수 기록에서 동일한 거래가 아닌 각각 별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양OOO 등 3인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밝혀졌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소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영업사원들의 거래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영업수당 지급약정과 수당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명한 거래처가 양OOO과 최OOO의 거래처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확인서로만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 건 쟁점금액은 양OOO 등을 도매업자로 오해한 전제하에 조사 당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므로 이들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확인된 이상 매출누락혐의는 배제되어야 하며, 영업사원의 특성상 직접 수금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므로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시의 수금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영업사원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며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역<표>을 살펴보면, OOO과 관련하여 전산장부에 ‘OOO 매출분에 표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회계상 오류로, OOO은 양OOO의 거래처로 OOO 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거래금액 OOO원중 OOO원을 OOO의 대표인 석OOO가 청구법인의 계좌(188-20- 133***, OOO은행)에 직접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영업사원의 거래처로 영업사원들이 직접 수금하여 온라인 또는 현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나 금융증빙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이OOO의 거래처로 등재가 되어 있다 하나 실제는 최OOO의 거래처로, 조사 당시 이OOO은 OOO원을 제외한 모든 거래금액을 소명한 사실이 있다.<표>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 내역(다)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명이 어려웠던 이유는 2007년부터 처음으로 사용하던 OOO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의 오류가 잦은데다 당시 거래내역을 관리하던 직원이 2009년 퇴사하여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시 영업사원들의 기억만으로 거래처 상호나 거래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오래전 폐업했거나 소액 또는 고정거래처가 아닌 경우 원장상에 기재된 상호만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계산서 발행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부 매출누락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OOO 등 3개 거래처의 OOO원의 계산서가 정상발행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상 매출 및 대금수수내역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 전산매출장에서 매출거래금액과 대금회수 내역이 별개의 거래처로 하여 표기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하고 대금회수한 별도거래로 확인될 뿐 OOO국세청장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OOO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OOO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일자 및 금액이 전산매출장상 OOO 기재분 대금 회수내역과 일치하고 있고, OOO의 2007년 매출 및 회수금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내역이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인 점에서 이를 양OOO에 대한 매출분과 관련짓기는 어렵고, OOO청구법인간 대금수수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양OOO을 통한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나) OOO 등 3개 거래처에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의 매출 및 대금수수내역을 보면, OOO과 OOO는 영업사원(최OOO)을 통한 매출분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사원과 청구주장 매출처간, 청구법인과의 대금수수 내역 등의 제시가 없고, OOO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일자 및 금액이 전산매출장에서 OOO 기재분 대금 회수내역과 일치하고 있어 당해 거래내역이 OOO에 대한 매출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상 매출처로 기록된 OOO과 OOO이 OOO 등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한 거래처의 매출내역 역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한 OOO과의 매출내역과 청구주장의 매출처가 일자별 매출기록이나 그 대금 회수 기록에서 동일한 거래가 아닌 각각 별개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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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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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089 (<time datetime="2013-12-02">2013.12.02</time> 의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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