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865의결일 1992.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0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3.2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을 91.1.16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인 90.11.19에 쟁점토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이 대금청산전에 이루어졌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11.19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에 대한 방위세 21,318,230원을 92.1.18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쌍방합의 없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90.11.19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있다.

가.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92.3.16 발급한 수용편입확인서에 의하면 1차 보상금수령일은 90.12.8, 2차 보상금수령일은 91.1.16 이나 그 이전인 90.11.19 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65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