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입한 어음할인료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중 대금업수입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할인료 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할인료 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8월부터 89.9월까지 주로 영화업계 관련자들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88년 귀속 29,200,562원 및 89년 귀속 26,267,108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고 특정인에게 금전대여한 것으로서 위 어음할인료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자소득자로 판정하고, 92.8.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0,660원 및 동 방위세 1,816,13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7,810원 및 동 방위세 1,38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영화업계 관련자들에게 155회에 거쳐 어음할인을 통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다.
2)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지 여부는 거래규모, 회수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대금업으로서 사업소득이 되려면, 고객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인과 직접 상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명시한 사업장이 없고, 영화업계 관련자에 한정하여 어음할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따른 할인료 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수입한 어음할인료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자 사업소득중 대금업수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0조제1항 제8호(90.12.31 개정전)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대금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청구인은 88년부터 89년까지 OO필름의 청구외 OOO과 64회 어음할인거래를 포함하여 제작자, 배우등 영화관련종사자 9명과 총 155회에 거쳐 거래한 어음할인료수입으로서 88년도중 29,200,562원 및 89년도중 26,267,108원등 총 55,467,67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② 또한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였거나 금융업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업소득인 대금업이란 사업자가 대금업을 영위함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대여를 통한 이자를 말하는 바(소득세법기본통칙 2-2-3---17 참조),
②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오로지 영화업 관련 종사자인 특정한 9인에 대하여만 88.8월부터 89.9월까지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에 금전대여(어음할인)를 하였는데 그 규모나 회수·양태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특정소수인을 상대로 거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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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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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267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의결), "청구인이 수입한 어음할인료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중 대금업수입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