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고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고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취득하여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대지 1,193.4㎡ 및 건물 532.22㎡ 중 대지 598.7㎡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장이전을 위하여 89.8.30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하고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를 적용해서 90.5.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양도후 1년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고, 신공장준공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76,032,050원 및 동 방위세 15,20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한 후 신공장용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공장용지의 취득이 어려워 90.8.28에야 신공장용지를 취득하였으며 구공장 양도후 1년이 경과한 91.2.5 신공장을 시공하고 91.6.18 준공하였지만 신공장 소재지가 식품제조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비록 구공장 양도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고 시공후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나 구공장 양도후 2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므로 91.12.31 관련법령 개정시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 및 사업개시만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고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6조제2항 제2호(89.12.30 개정이전의 것)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89.12.30 개정이전의 것)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89.8.30 양도하고 91.2.5 신공장 건축에 착공하여 91.6.28 신공장을 준공하였는 바, 쟁점부동산(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공장 시공후 2년이내에 준공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구공장 양도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시공후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공장이 소재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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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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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994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의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