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1.9.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할’위반으로 효력없어 취소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할’위반으로 효력없어 취소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서 OO기획사(OOOOOOOOOOOO)를 운영하면서 2000년도 중 270,488,000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9.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4,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OO구청에서 부과된 주민세 5,632,08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1.12월 중순경 통보 받고 주민세 부과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사실을 담당자와 통화하여 알게되었다.
(2) 청구인명의로 되어있는 OO기획사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정OO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정OO을 고소하여 기소 중지된 사실에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1.9.12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 송달하였고 주인아저씨 김OO 가 2001.9.13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父 전OO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해 명의만 되어있지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정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제사업자라고 고소당하여 기소 중지된 사실만으로는 정OO을 실제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제11조 【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1)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8~2002.2.20(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17호, 2001.8.13 개정) 제19조 제2항과 별표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인 2001.9.13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1.9.13 OO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국심 95경2970, 1996. 1.12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①에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②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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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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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광0239 (2002.05.29 의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6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6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