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부1910의결일 2001.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조사결정시 신규가입자 수입금액과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 수입금액누락분을 결정한 처분은 인정하고 재조사결정으로 누락수입금액이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조사결정시 신규가입자 수입금액과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 수입금액누락분을 결정한 처분은 인정하고 재조사결정으로 누락수입금액이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85.3.12부터 1998.7.10까지 유선방송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금정세무서장이 1999.4.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 57,220,000원(1995년 귀속분 37,278,000원, 1996년 귀속분 13,404,000원, 1997년 귀속분 6,540,000원)을 적출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해 200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524,780원(1995년 귀속분 18,262,760원, 1996년 귀속분 4,834,460원, 1997년 귀속분 2,4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2000.2.16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32,781,000원(1995년 귀속분 8,300,500원, 1996년 귀속분 13,244,000원, 1997년 귀속분 11,236,500원)으로 감액되어 위 과세처분이 16,400,300원(1995년 귀속분 14,570,060원, 1996년 귀속분 80,690원, 1997년 귀속분 1,749,550원)으로 감액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자의 수입금액과 월이용료(월시청료)이외의 기타수입금액(설치비, 이전비 및 기타수입)을 재조사한 결과는 인정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때에 신규가입자 수입금액산정시 주택과 아파트가입자수등의 잘못에 대한 불복이었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를 인정하였는데도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조사결정시 이의신청시 청구하지 아니한 당초결정 월이용료를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등에 위반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조사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월별수입금액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이 일부 잘못 산정된 것을 알고 재조사시 경정한 것으로 재조사결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이 건 과세원인당시의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1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 동일한 처분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내에서 심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17…55 같은 뜻임)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금정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의 1995년~1997년도말 가입자수는 26,862세대이나 신고는 24,755세대로 2,107세대(1995년 1,351세대, 1996년 508세대, 1997년 248세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미신고분 2,107세대를 주택(월시청료 2,500원)과 아파트(월시청료 1,500원) 가입자를 80:20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 57,222,000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금정세무서장은 신규가입자 수입금액과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수입금액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신고누락금액을 32,781,00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금정세무서장의 지방청 이의신청 재조사결과회보(보호 46830-204, 2000.4.14)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시 신규가입자 수입금액과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 수입금액누락분을 결정한 처분은 인정하고, 다만 당초조사시에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를 인정하였다가 재조사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금정세무서장의 조사관련자료를 보면 당초조사시에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조사시에도 기존가입자 세대(1995년 주택의 경우 당초조사시에는 4,371세대가 재조사시에 3,732세대가 됨)와 신규가입자 세대의 시청료(당초 조사시에는 각 사업연도에 12개월 전부계산하였으나 재조사시에는 월할계산함)를 조정하고 설치비·이전비 및 기타 수입금액을 추가로 과세하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장부등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관련사실관계를 잘못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재조사결정으로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이 당초 57,220,000원에서 32,781,000원으로 감액되어 과세처분도 당초 25,524,780원에서 16,400,3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7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910 (<time datetime="2001-01-10">2001.01.10</time> 의결),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4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4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