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3283의결일 2007.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6.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주류전문점’이라는 상호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43,571,690원,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16,943,690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39,088,190원 합계 99,603,57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6.6.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93,03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2,91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96,7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8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7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매업 특성상 실물 없이는 매출이 있을 수 없고, O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의해 입증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대표자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조사시 구두로 세금계산서를 실물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실물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OOOO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과 유한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가) OOOO는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 곳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 대표자 김OO과 OOOO 대표자 김OO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같은 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OOOO가 O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였다.(나) OOOO과 OOOO는 지입차주와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였다.(다) 조사반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이에 의하여 OOOO가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하여, 1,754업체에 37,346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O은 2,241업체에 34,28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OOOO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OO과 OOOO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그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의해 입증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류대금결제계좌(OO은행 OOOOOOOOOOOOO)와 주류대금결제계좌의 자금원인 청구인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가) 주류대금결제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4차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회에 1백만원부터 3백만원 결제함이 보통이나, 그 중 5회는 천만원이 넘는 고액결제가 나타나는데 그 내역과 자금원은 다음 표와 같다.(나) 청구인의 고액결제시 결제된 다음날 곧바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자금원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있는 자금출처 불명의 유사금액이 청구인의 OO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결제금액과 출처불명 자금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의 평소 결제액인 1백만원 내지 3백만원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은 2002.12.27. 25,000,000원의 결제에 대해서는 차입하여 직접 상대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만 하며 차입에 관한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는 OOOO과 청구인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283 (<time datetime="2007-04-24">2007.04.24</time> 의결),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1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1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