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방위세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방위세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OOOOOOO 소재 답 4,149㎡를 90.6.25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바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68,6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설령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91.1.1 이후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양도한 다른 사람들은 방위세를 부담하지 않았는 바 그 이전에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은 확인되나,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인 경우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90.12.31 개정전)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또한 위 토지는 청구인이 90.6.25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시행된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방위세법 제2조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구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2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04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2114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