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789의결일 1994.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입금의 대여자, 차입액의 용도 및 조건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입금의 대여자, 차입액의 용도 및 조건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274,547,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34,014,216원을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5.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66,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이의신청,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는 바 이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비용을 차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입금의 대여자, 차입액의 용도 및 조건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 제1호 참조, 이 통칙은 92.7.25 개정되었으나 91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는 바 이는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사 이 건 임대보증금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부2153, 93.11.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789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의결), "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1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1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