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2.8 취득하여 1992.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6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1.2.8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교환으로 대물지급한 재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전 이미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5건과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29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1992.2.20 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락대금 또한 청구인은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사실관계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5 교환을 원인으로 1991.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1.10.10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매매양도,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91카17386) 등기를 하였으며, 1992.7.28 경락을 원인으로 1992.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2.8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환으로 대물지급한 재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전 이미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5건과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할 이유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1991.1.25 교환을 원인으로 1991.2.8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의 사실로 인하여 공부상 적법하게 등재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831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