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서0008의결일 1989.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3.29

반포세무서장이 198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22,912,170원 및 동 방위세 4,582,4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외 2필지의 양도가액을 1987.3.6 고시한 국세청고시 제87-10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산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1988.1.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88.1.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16.4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330.6평방미터는 1984.6.16에,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337평방미터는 1985.12.17에 각각 취득하여 위 토지 8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1(등기접수일은 1988.2.2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1987.3.6 고시)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8.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1988.2.1)이후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1988.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912,170원 및 동 방위세 4,58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의 시행일을 살펴보면, “본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1983.3.8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위 고시 시행일 이후인 1988.2.1 양도되었으므로 동 고시에 의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일(1988.2.1) 이후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에 의한 기준시가는 1988.1.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짜는 1988.2.1(등기접수일 1988.2.2)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87-10호(1987.3.6)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1988.2.22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08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의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5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5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