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누락이 기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일반적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경우,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누락이 기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일반적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경우,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재료의 도매상인 김OO으로부터 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이하 “쟁점매입액”라 한다)의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전기공사의 업종별부가율 54.88%를 적용하여 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이 건 신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액중 OO,OOO,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전기재료는 이를 투입하여 얻은 공사수입금액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환산매출액을 다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매입액중 OO,OOO,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전기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에 전기공사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가 이미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부가가치율은 55.45%로 전기공사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4.88%와 유사하여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가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공사 원가로 투입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1금액에 전기공사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후에 김OO으로부터 전구등 쟁점2금액의 소매용 전기용품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OO이 매출장등이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거래명세서상의 판매품목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이 전기공사로 되어 있으며, 개업후 전기용품의 소매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2금액이 전기공사의 원자재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전기공사의 부가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가 이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원자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을 소매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 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2.15.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고 주업종을 전기공사(전기공사업면허 OOOOOOO호)로 개업한 후 건설업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해오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전기재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OO을 조사하여 2002.11.2. 청구인등에게 OOO,OOO,OOO원의 전기재료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을 확인받고, 2002.11.26. 이중 김OO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쟁점매입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에 전기공사(업종코드 452104)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년제1기 내지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김OO의 무자료매출확인서,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내역,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는 이미 공사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공사의 원자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에 대한 수불부나 공사현장별 사용명세등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0년제1기부터 2002년제2기까지 신고한 총부가가치율이 55.45%로 전기공사의 일반적 부가가치율 54.88%와 유사하여 쟁점매입액이 이미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응된 매출액이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1금액에 전기공사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은 소매용으로 전기공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후에 사후적으로 김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이 포함된 쟁점매입액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이 김OO에게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에 대한 판매사실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김OO은 매출장등의 폐기를 이유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에 대한 수불부를 별도로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의 소매용 전기용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업후 폐업시까지 전기재료의 소매매출액을 신고한 실적이 없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일별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등이 기재된 판매일보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을 매입하여 소매매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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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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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2779 (<time datetime="2003-12-08">2003.12.08</time> 의결),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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