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원시자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특판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판매용 제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양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실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원시자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특판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판매용 제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양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실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성북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에서 귀금속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OOO백화점 OO점에서 1998.6.5부터 1998.6.11까지 다이아몬드예물 보석전을 특설하여 귀금속을 판매하는 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에서 귀금속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OO”이라 하고, OOOOOO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1998. 5.26 OOO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82,530,041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거래명세서내역을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공히 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OOOOO의 매출누락 및 OOOOOO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1999.11.20. 청구법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1998년 귀속분 과세내역>
(단위 :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인정상여)
합 계
OOOOO
10,728,910
21,311,880
19,241,960
51,282,750
OOOOOO
2,857,240
2,106,200
426,880
5,390,320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거나, 매출누락, 부당 매입세액공제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며, OOOOOO이 백화점에서 일주일간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을 하는데,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OOOOO이 일시적, 형식적으로 발행해 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실물거래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목적이 없었으며, 세관직원의 단속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발행한 것 뿐이므로, OOOOO은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OOOOOO도 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O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1998.5.26)현재 보석류 제품재고가 일주일간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었으므로 추가로 매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직전 OOOOO의 제품재고는 1,666,000원으로서 계산서상 기재금액인 82,530,04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며, OOOOOO의 제품재고는 125,827,750원으로서, 계산서상 기재금액 82,530,04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었다.OOOOOO이 OOO백화점 OOO에서 실시한 보석류판매전 기간중 총 판매량이 고작 20,314,000원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 82,510,041원 상당의 제품은 공급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IMF여파로 경기가 어려워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고자 재고제품을 정리하려던 중이었으므로 굳이 신규로 제품을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을 앞둔 시점이라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품목내역을 보면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의 주된 품목이며, 판매일보 사본을 보면 「OOO」이란 Tag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관계(부부사이)로, OOOOO이 OOOOOO의 명의로 특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므로, OO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뢰하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O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대표이사 OOO과 OOOOOO의 대표이사 OOO은 특수관계자(부부)로서, 금은세공제조업을 영위하였던 OOOOO은 1993. 11.15 개업하여 1998.11.30 폐업하였고, 귀금속 및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O은 1997.8.9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 OOO은 1997.11.20 부산광역시 OO동 OOOO 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9.4.30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OO이 OOOOOO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OOOOO의 매출누락 및 OOOOOO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과세하였는 바,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며, OOOOOO이 백화점에서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을 함에 있어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OOOOO이 일시적·형식적으로 발행해 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이 OOOOO로부터 보석류 제품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들의 98재고자산수불부 사본, 매입매출장 및 판매일보의 사본, OOO백화점 OO점의 1998.6.5~1998.6.11자 상품수불부 및 판매일보 사본 등을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전후의 재고 및 판매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근거자료와 기타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원래부터 작성해 온 원시자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성북세무서장이 OOOOOO의 판매장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판매일보 등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거래명세표상 제품내역이 판매용 제품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점, 판매일보에는 청구법인중 OOOOO의 상호와 동일한 「OOO」이란 Tag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특판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판매용 제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양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부부)로서 실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용역의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교부·수취·신고하여 정상적인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수입의 일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인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용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 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게 되며 조세포탈행위를 조장시키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O O 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 O 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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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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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85 (<time datetime="2000-09-15">2000.09.1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2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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