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158의결일 1996.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23.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70.84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0.7.16 교환 등기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건 교환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양도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500원 및 동 방위세 561,240원 합계 6,173,7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환 등기하게 되었으며 이들 토지의 교환등기가 소유권의 교환 목적이 아니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및 쟁점외 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7.16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청구인은 이건 교환이 다세대주택이 신축목적으로 이전하였을 뿐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위 법령에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158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의결),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