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183의결일 2023.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전매로 취득하여 2006.5.26.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4.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6.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 등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5.∼2022.9.23.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하여 분양가액 OOO원 및 프리미엄 OOO원, 취ㆍ등록세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 세무사비용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고, 산출된 결정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2022.11.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 매입 시 프리미엄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비용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5.5.27.자 현금 OOO원의 출금내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5.5.19.와 일치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어 이 건 분양권 취득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인정할 수 없다.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과 프리미엄 OOO원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었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 없이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분양권의 전소유자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은 2004.1.28. AAA 주식회사와 총 공급금액을 OOO원, 입주예정일을 2006년 4월로 하여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분양대금 납부 약정은 아래 <표>와 같다.

ㅇ(나) 청구인은 2005.4.13. 전소유자와 이 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5.19. 이 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다)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이 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5.4.13.,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2006.5.26. 잔금을 완납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4.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마)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05.5.27. OOO원이 현금출금, 같은 날 OOO원이 해지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은 2022.9.5.∼2022.9.2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소유자가 이 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OOO원)을 부인하고,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차익 OOO원, 분양가액 OOO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ㆍ등록세 OOO원, 취득중개수수료 OOO원 및 세무사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22.1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전 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OOO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의 분양대금 잔금과 매매대금의 차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계좌 출금내역 외에 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나) 또한,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조심 2019중2501, 2019.10.24. 같은 뜻임) 할 것인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 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취ㆍ등록세 납부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0183 (<time datetime="2023-03-07">2023.03.07</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