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양도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0중0726의결일 2000.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양도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14

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실인이 없으나 당초 조사시 중개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후 그 실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경정함은 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실인이 없으나 당초 조사시 중개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후 그 실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경정함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91.6㎡ 및 건물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10.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6.10.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30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999.8.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65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74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금전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도 중개인에게 확인을 거쳐 신고시인한 바 있는데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실인이 없는 등 동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쟁점토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6.10.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4백만원, 양도가액 92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코자 하였으나 OOO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확인할 수 없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OO부동산을 경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74백만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한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에 양도인 OOO의 실인이 없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에 중개인의 확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OOO의 실인이 없다는 것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726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의결), "부동산 양도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