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가액 과소 신고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3366의결일 2008.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가액 과소 신고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하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05사업연도 중 200,000천원, 2006사업연도 중 270,000천원(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 쟁점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9.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27,096,300원, 2006사업연도 44,075,77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액 상당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러 곳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OOO 등에게 대출해주느라 쟁점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미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사업연도 83.53%, 2006사업연도 97.67%에 이르러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법인으로, 긴급히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느라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관련 비용이 기장된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대응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법인이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이 OOO에 대하여 자산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를 하다가 OOO이 2005년경 청구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대여하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516,052,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516,052,420원 중 46,052,420원은 근저당권설정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자수입시기는 아래와 같다고 소명하여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아래 수입이자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 원)

사업연도

과세자료

기타비용

수입이자

익금계상

차이①-

2005

246,052,420

39,973,820

206,078,600

0

206,078,600

2006

270,000,000

6,078,600

263,921,400

0

263,921,400

합 계

516,052,420

46,052,420

470,000,000

0

470,000,000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경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의 대부분 및 이에 대한 경비의 기장이 누락되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 %, 천원)

사업연도

신고

쟁점이자

경정

②/

비율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③=①+

과세표준

2005

39,432

-78,042

200,000

239,432

121,958

83.5

2006

6,423

-91,925

270,000

276,423

178,075

97.6

합계

45,855

-169,967

470,000

515,855

300,033

91.1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이자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비용도 기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금에 산입할 것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366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의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가액 과소 신고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5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5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