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1567의결일 2009.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고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고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OOO(상속개시일 1999.1.11)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소유였던 OOOOO OOO OO OOOOOO 대지 2,444.7㎡와 지상건물 1,55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O)OOOOOOOO로부터 9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금융채무 989,462,396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1996.11.20.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과, 1997.6.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 대금 중 청구인의 OOOO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1997.6.25. 30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1996.11.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05,177,430원과 1997.6.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4,359,350원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1999년도분 상속세 159,808,77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은 부모님 및 둘째 형의 치료비로 다 소진되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 사망당시 병원치료비 등의 지급확인을 받을 수 없어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막연히 등기부상에 청구인의 채무를 아버지가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 대출금 9억원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다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후 피상속인이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은 명의만 청구인일 뿐 본인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절차가 좀 더 복잡한 제3자(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대출자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한 989,462,396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1997.6.25. 입금된 300,000,000원은 이후에 피상속인에게로 출금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친 OOO의 은행계좌에 300,000,000원, 둘째형 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 OOO OOOO O OOO, 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 O OOOO O OOOO OOOOOO OOOO OOO OOO O OOOOO OOOO OO O OOO OOOO OOOO OOO O OO 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O OOO OOOOOOO OO O OOOO OOOOOO OOOOO OOOOOOOO OO OOOO OOO OO OOO O 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 OOOO OO OOOOO OOO OO OOOOOOO OOOOO 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O OOO OOO(OOOO OOOOO OOOO O OOOOO OOOO OOOO)OOOO 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 OOO 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 OO OOO OOOO OOOOO OOO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 OOOO OO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OO OO, OOO OO OOOOOO O OOO OOOOOO OOO OO OO OOO OO OOOO O OOOOO OOO OOOO OOOOOOO OOOO O OO(O) O OO OOOOO OO,(O) O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 O O 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 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 O OOO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 OO OO, OOOO 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으나 부모님 및 둘째형의 치료비로 다 소진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 실제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치료기간과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억원을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O)OOOOOOOO의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쟁점①금액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567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의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