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수 필지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남인천세무서장이 98.5.7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양도소득세 8,375,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는 갑·을토지와 병·정토지가 공유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토지 및 공유토지는 염전으로서 하나의 경계내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실제로는 단일 필지와 다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를 사실상 한 필지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필지별 지분변경은 단순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보다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갑·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이 많으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지분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갑·을토지와 병·정토지가 공유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토지 및 공유토지는 염전으로서 하나의 경계내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실제로는 단일 필지와 다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를 사실상 한 필지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필지별 지분변경은 단순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보다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갑·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이 많으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지분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잡종지 3,104㎡(이하 “갑토지”라 한다), OOOOOO 염전 37,891㎡(이하 “을토지”라 한다), OOOOOO 염전 38,582㎡(이하 “병토지”라 한다), OOOOOO 잡종지 3,309㎡(이하 “정토지”라 하고, 갑, 을, 병, 정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1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피상속인 지분(1/2)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법정상속지분(청구인 2/14, OOO 3/14, OOO 2/14)으로 상속을 받아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OOO 지분(1/2)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98.5.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3 심사청구를 거쳐 98.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하나의 경계내에서 염전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일정면적을 나누어 뚝으로 구분시키고 구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 지번을 부여한 상태라면 이는 하나의 토지를 형식상 여러 필지로 구분한 것일 뿐이고, 각 필지를 소유자별로 분할하지 않고 이미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지분 분할하는 것은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 분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연접한 수 필지의 공유토지·지분분할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2개 이상의 부동산 물건을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또는 물건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거나, 하나의 물건 또는 필지별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 중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접한 수 필지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87.3.18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지분(1/2)을 법정상속지분(청구인 2/14, OOO 3/14, OOO 2/14)대로 상속을 받아 청구외 OOO과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OOO 지분(1/2)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고(청구인 1/6, OOO 1/6, OOO 1/6),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쟁점토지 지분변동 내역
구 분
면적(㎡)
분할전 지분
분할후 지분
갑토지
3,104
OOO 1/2
청구인 등 소유(청구인 13/42,
OOO 16/42, OOO 13/42)
을토지
37,891
청구인 등 1/2
병토지
38,582
(청구인 2/14,
OOO 3/14,
OOO 2/14)
OOO 소유
정토지
3,309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지분 2/14(병토지 5,511.71㎡, 정토지 407.71㎡)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외 OOO과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염전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 등이 친인척관계가 아닌 OOO과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부동산의 제3자 담보제공 등에 불편이 커서 이러한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각의 지분 1/2씩을 교환하여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갑·을토지가 연접해 있고, 병·정토지가 연접해 있으며, 갑·을토지와 병·정토지는 청구인 등 및 청구외 OOO의 공유토지(이하 “공유토지”라 한다)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음이 확인된다(아래 그림 참조).
병
공유토지
(염전)
갑
정
을
(4)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4누9787, 95.1.20외 다수, 국심 95광 1421, 95.11.21외 다수 같은 뜻), 다만 공유물 분할 후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은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 3399, 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쟁점토지는 갑·을토지와 병·정토지가 공유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 및 공유토지는 염전으로서 하나의 경계내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실제로는 단일 필지와 다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를 사실상 한 필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필지별 지분변경은 단순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유물 분할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89,848,598원)보다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갑·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96,478,890원)이 많으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지분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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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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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027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의결), "연접한 수 필지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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