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임대사업용건물의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임대사업용건물의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들은 공동으로 90.6.20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공장용지 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1.3.7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1,191.44㎡(지층~지상 3층 각층 297.8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91.3.3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7.5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3 심사청구를 거쳐 96.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들은 전자제품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90.6.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8.7 청구외 (주)OO공업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0.11.3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나(준공검사가 늦어져 91.3.7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음), 자금사정으로 쟁점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91.2.23 청구외 OO식품 OOO과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을 24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을, 91.3.2 청구외 (주)OO전자와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24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는 공장전세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다.청구인들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공장설립여건이 여의치 않아 매매조건이 좋은 양수자에게 91.3.30 이를 양도하고, 대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91.11.20 OO전자공업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1.3.7 쟁점건물은 신축하여 1개월도 안된 91.3.30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들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어느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OO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6.20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91.3.7 신축하고, 1개월도 안된 91.3.30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도한 사실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외에도 80년부터 94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이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90.6.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건축물대장상의 준공일자는 91.3.7이나, 청구인들은 90.11.30 사실상 준공되었다고 주장함)한 다음 91.3.3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서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다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토지 482㎡를 91.11.9 취득하여 92.11.27 쟁점건물과 유사한 규모의 공장건물(1060㎡ : 지층~지상3층 각 265㎡)을 신축한 점, 청구인 OOO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의 대지 332.20㎡와 건물 718.56㎡를 88.5.9 취득하여 88.9.3 양도한 사실 및 같은구 OO동 OOOOO의 대지 370.40㎡와 건물 153.15㎡를 89.5.1 취득하여 89.10.31 양도한 사실등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임대사업용건물의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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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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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148 (<time datetime="1997-04-12">1997.04.12</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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