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삼성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7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자산이 등기 등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이 등기 등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OO 임야 11,405㎡를 ’71.12.1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중 9,124㎡(위 토지의 지분 4/5 해당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4인(OOO, OOO, OOO, OOO)에게 ’93.7.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 등 4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7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92.9.11 사망)이 ’53.3.10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67.7.1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5분의 1 지분씩을 증여하였던 것이나, 그 명의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71.12.18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 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당시 청구인의 동생들이 미성년자이었으므로 형편상 장남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이며, 그 후 ’93.7.13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신탁해지의 등기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외 OOO, OOO로부터 매매(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父의 증여에 해당되나 청구외 OOO는 타인으로 유상취득으로 보여짐)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문(수원지방법원 93가단 13113, 소유권이전등기)도 궐석재판에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父 OOO)(’92.9.11 사망)이 ’53.3.10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나이 28세 때인 ’71.12.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93.7.13 청구인의 동생 4인(O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2년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3.7.13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3가단 13113, ’93.6.9)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며 쟁점토지가 당초 ’71.12.1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청구인의 동생 4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들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 4인들간의 이 건 거래를 유상거래로 본 것에 대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유상양도로 본 처분근거자료(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계자료, 확인서 등)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71.12.18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2년간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93.7.13 청구인의 동생들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초 청구인의 동생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고, 또한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그의 동생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393 (<time datetime="1996-11-01">1996.11.01</time> 의결),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