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1999의결일 1995.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철거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토지를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법원판결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실과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철거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토지를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법원판결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실과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O의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2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83,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95.10 위 양도소득세를 5,003,160원으로 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과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쟁점토지 옆에 위치한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의 대지 61평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처)의 명의로 각각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약 10평 정도를 청구외 OOO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반환받고자 하던 중 OOO이 시효만료(20년 점유)을 주장할 우려가 있어 재판 편의상 87.4.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한 다음 변호사와 상의한 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부부간으로서 정식 매매로 보기 어렵다기에 90.6.2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다음,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쟁점토지를 다시 원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한 것이지 양도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90.6.2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할 당시 동 OOO에게 부과된 양도세를 이의없이 납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90.12월 청구외 OOO외 3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쟁점토지상의 건물철거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91.5.17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판결(사건 90가단 4493)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실과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할 당시의 공증서류나 취득시 부대비용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 아니라, 87.4.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등기이전 및 90.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매매등기이전시에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의없이 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999 (<time datetime="1995-01-16">1995.01.16</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