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전기공사업인 OO전기를 영위하면서 93.5월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66,283,932원, 소득금액을 22,039,09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488,3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소득세 서면 확정신고시 면세매출 36,500,000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402,783,932원, 소득금액을 58,539,098원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46,6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92년 귀속 소득세 서면조사경정시 36,5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으나 전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10%에 달하며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나 수입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하여 면세분 수입누락 36,500,000원 이외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되었으며, 전시한 면세분 수입누락이외는 기장 및 기타 증빙서류가 정상적이어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일부 수입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에 10%에 상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을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18조및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동법 제119조및동법 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동법시행령 제169조는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 36,5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년도 과세기간중의 수입금액을 366,283,932원, 소득금액을 22,039,098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중의 수입금액을 402,783,932, 소득금액을 58,539,098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은 6%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율은 14.5%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업종별표준소득율은 9.3%이며 청구인의 기장율은 90.9%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94.3.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액 366,283,932원과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402,783,932원의 차액 36,500,000원에 대한 신고누락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득세법령이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거래를 빠짐없이 기장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동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이 건 수입누락금액 36,500,000원에 대한 누락원가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8.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6.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0.07.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032 (<time datetime="1995-03-16">1995.03.16</time> 의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4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4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