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1059의결일 1996.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청구인의 명의수탁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청구인의 명의수탁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 OOO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의 대지 133.65㎡ 같은곳 OOOOOOO의 대지 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0.3.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이 유상양도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93,620원 및 동 방위세 30,018,720원(합계 180,112,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1989.11.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후 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바, 임의이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염려하여 법원의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며 정상적인 매매라면 2필중 1필지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일이지 2필지 지분을 각 45/100씩 넘겨온다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좀처럼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과 이 건 재산세가 OO이 살던 OO동에 가까운 OO동소재 은행에 납부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청구인의 명의수탁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조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89가합 30380, 1990.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전 1,786㎡, 같은동 OOOOO전 10㎡,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40㎡, 같은동 OOOOOO 대지 477㎡등 합계 5필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5필지토지는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30.8㎡, 같은동 OOOOO 대지 330.7㎡ 등 2필지로 환지되었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3.7자로 위 토지의 100분의 45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동 소재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외 OO의 매수지분인 위 토지의 100분지 45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그 전체면적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외 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059 (<time datetime="1996-07-11">1996.07.11</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7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7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