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2 OO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2004.6.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권거래세 9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6,00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경리직원이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8,448,000원(1주당 480원)이 맞으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4.10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3.8.27 설립되었는 바 동 법인이 2004년 3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48,234원이고,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1,100백만원으로 자본금을 감자한 사실이 없어 동 자본금을 총발행주식수 110,000주로 나누면 1주당가액이 10,001원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48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176,000,000원(1주당 10,000원)이 아니라 8,448,000원(1주당 480원)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4.4.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8,448,000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주식을 8,448,000원(1주당 480원)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20004.3.15자 ‘주식양도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가 청구외 고OO으로,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 주식양도양수증의 기재 내용과는 상이함에도 청구인은 위 자료외에 달리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7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 회신 2018.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 회신 2017.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 회신 2017.0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 회신 2016.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증권거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128 (<time datetime="2005-01-20">2005.01.20</time> 의결),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6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6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