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8.13. OOOO시 OO구 OOO OO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물품은 컴퓨터주변기기로, 공급가액은 OO,OOO,OOO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니터 180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공급자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오OO 및 윤보영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존재하였던 거래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거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당해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각호 생략)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전자상가 내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니터 180대를 구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위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공급자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오OO 및 김OO이 자신의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존재한 거래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OO경찰서에 고발한 자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이 건 거래대금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 상거래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593 (<time datetime="2003-10-13">2003.10.1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