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천안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7,660원은 그 양도차익을 50만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7.21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전 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2.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75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88.7.19에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는 위 주택에 딸린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법원을 통해 그 소유권을 다투어 93.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여부를 밝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자산을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민법 제7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7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7.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30의 약정을 원인으로 93.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사실상 도로 : 골목길)와 연접한 천안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평과 지상건물(이하 “쟁점외 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시켜주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외 부동산만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의 합의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고소사건조사시 담당계장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진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볼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화해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별첨 양도차익계산서와 같이 8,958,520원인 바, 청구인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대법원 판례 87누483, 87.12.22 국심 93서1124, 93.8.24)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양도차익계산서
기준시가
(처분청)
실지거래가액
(청구인 주장)
비 고
(등기원인)
양도 (93.2.9)
14,400,000
500,000
약정
취득 (88.7.21)
5,378,480
0
매매
양도차익
8,958,52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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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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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585 (<time datetime="1995-11-30">1995.11.30</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5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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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