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동 OOO OOOOO OO OOOO 건물 95.18㎡, 대지권 48.3㎡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2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 외 2필지 답 7,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0,363,000원을 산정(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전액 감면됨)하고, 위 납세고지서를 ’96.5.1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로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96.5.15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다음, 청구인이 위 방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96.8.31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답 2,534㎡를 압류하고, ’96.9.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건물 95.18㎡, 대지권 48.3㎡를 압류하는 한편, ’96.9.30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방위세를 22,807,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30 심사청구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5.10.19 종전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서 같은시 원미구 O동 OOOO OOOO OOOO O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96.5.1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방위세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이사불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주소지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한 후, 청구인이 위 방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96.8.31 및 ’96.9.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지서 송달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6.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3조의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적법한 공시송달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과 그에 터잡은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기간내에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처분의 당부를 심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서0084 ’97.4.14 : 같은 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0조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10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0.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서 같은시 원미구 O동 OOOO OOOO OOOO O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96.5.1 이 건 방위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우편 및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96.5.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84누332 ’84.5.9, 국심 93구1818 ’93.10.7 등 다수 : 같은 뜻임).그렇다면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 역시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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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259 (<time datetime="1997-05-19">1997.05.19</time> 의결),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490/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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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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