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법인의 익금산입하고 소속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법인의 익금산입하고 소속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이자 대표자인 OO이 2005.8.12. 임차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 건물(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O수자인 OOOO OOOOOOO(이하 “O수자”라 한다)로부터 5억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후,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OO, OOO, OO, OOO, OOO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O수자로부터 새로 이전할 사업장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 비용(이하 “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 41,360,000원을 받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손실보상금 및 인테리어비용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1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7,346,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익금 가산한 손실보상금 5억원중 3억원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OOO, OO, OOO에게 상여처분하고(2억원의 귀속자 OO, OOO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현재 사망하여 기타소득 처분), 2008.12.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2.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이 안OO로부터 5억원을 받아 소속 변호사 5인에게 1억원씩 지급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구성원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지위에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안OO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소속 변호사 5인에게 5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익금가산한 5억원 중에서 OOO, OO, OOO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86.11.26.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O도시점까지 20여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OO 외 4인은 임차건물에서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각 개인은 부동산 O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익금가산한 손실보상금 5억원 중에서 3억원은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주주인 OOO, OO, OOO에게 각 1억원이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O도금액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86.11.26.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2005.12.23. 같은 구 범어동 33-3으로 이전하였고, 대표자 OO이 임차건물의 O수자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인테리어비용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2008년 5월 피상속인 안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개시일인 2007.5.27. 전에 처분한 임차건물의 O도가액 38억 5,000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OOO가 O도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에게 2005.8.12. 수표로 5억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문O은 소속 변호사이자 주주였던 OO, OOO, OO, OOO, OOO에게 각 1억원씩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들 개인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이지 청구법인이 받아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손실보상비는 사업장 이전에 따르는 위치적 손실,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한 손실, 사무실 밀집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한 사건수임 저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것임을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고, O수자가 OOO를 상대로 2007년 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OOOOOOOOOO) 판결문 내용에, O수자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부지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안OO는 O수자가 사업부지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차입비용 증가 등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25억원이었던 매매대금을 33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청구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명도비용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장이전 예정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비용 41,360,000원도 O수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청구내용이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손실보상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르는 손실보상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손해가 구성원의 손해로 연결되는데 굳이 법인이 손해보상을 받아 이를 다시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면 임차건물에서는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들 개인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300,795,485원중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204,060,000원이고,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 중 OOO OOO는 2005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24,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신고하였을 뿐, 다른 소득이 없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박OO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67,369,999원(부동산임대수입 43,369,999원, 청구법인의 근로소득금액 24,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11조는 수익의 범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등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을 포함하였다.㈒ 부동산의 O도나 시설물의 이전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나 건물은 그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O도대금이 지급되고, 사무실이전에 따른 위치적 손실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시설물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문O 외 4인은 개개인이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청구법인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소속변호사가 O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에게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5.13.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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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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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1992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의결),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4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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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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