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중3044의결일 1997.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11

춘천세무서장이 96.3.30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3,526,490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O OO 임야 3,917.37㎡를 양도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필지별로 감소한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 등 전부를 양도면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갑토지를 제외한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필지별로 감소한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 등 전부를 양도면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갑토지를 제외한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과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70.12.5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등 10필지 임야 1,670,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유하던 중 79.2.1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의 지분 1/4은 청구인 등 6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 등 9인은 93.6.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필지별로 감소한 면적 즉,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임야 3,917.37㎡(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 임야 29,366㎡(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O 임야 1,278.64㎡(이하 “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4,746.17㎡(이하 “정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9,935.14㎡(이하 “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3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공유물분할은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야이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공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으로 소유하게 된 위치에 따라 소유면적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초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였으며 시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단순 공유물분할인데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쟁점토지에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분할된 5필지 1,378,813㎡중 청구인의 지분(3/56) 73,864.98㎡는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유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공유물분할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70.12.5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소유하다가 79.2.1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지분 1/4은 청구인등 6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 등 9인은 93.6.29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토지의 지분 2/56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은 아래 「공유물분할 전·후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현황」과 같이 변동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이 공유물분할과정에서 필지별로 감소한 면적 즉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공유물분할 전·후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현황(단위 : ㎡)

분 할 전

분 할 후

구분

지 번

면 적

청구인지분(면적)

지 번

면 적

청구인지분(면적)

O OO

2,975

2/56(106.

25)

O OO

2,975

8/56(425.

00)

O OOOO

16,135

2/56(576.

25)

O OOOO

16,135

8/56(2,305.

00)

O OO

8,132

2/56(290.

43)

O OO

8,132

8/56(1,161.

71)

O OOOO

72,000

2/56(2,571.

43)

O OOOO

72,000

8/56(10,285.

71)

O OOOO

192,496

2/56(6,874.

86)

O OOOO

192,496

8/56(27,499.

43)

O OO

109,686

2/56(3,917.

37)

O OO

109,686

-

O OOO

822,248

2/56(29,366.

00)

O OOO

822,248

-

O OOOO

35,802

2/56(1,278.

64)

O OOOO

35,802

-

O OO

132,893

2/56(4,746.

17)

O OO

132,893

-

O OO

278,184

2/56(9,935.

14)

O OO

278,184

-

1,670,551

(59,662.

54)

1,670,551

(41,676.

85)

위 토지의 지적현황을 보면, O OOOO, O OOOO, O OO의 3필지만 연접한 토지이고 나머지는 연접한 토지가 아닌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광0318, 95.5.6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접한 3필지(O OO, O OOOO, O O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공유물분할 전 면적(13,363.66㎡)에 비하여 분할 후 면적(37,785.14㎡)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갑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필지별로 감소한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 등 전부를 양도면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갑토지를 제외한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044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의결),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3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3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