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를 전량 국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를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를 전량 국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를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주)OO상사 등에서 地金을 영의 세율로 매입하여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에 영의 세율로 매출하는 지금도매법인으로, 1997.7.1 개업시부터 2000.2월 휴업시까지 청구외법인 OO상사(주)수원 등으로부터 지금 3,943.355㎏을 매입(영의 세율 매입 3,901.355㎏, 과세매입 50㎏이며, 8㎏은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여,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에 3,921.355㎏을 영의 세율 매출로, 나머지 22㎏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7.26부터 2000.1.18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에게 75회에 걸쳐 영의 세율 매출로 신고한 42,487,285,200원 상당의 지금 3,866.355㎏(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했던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들이 그 발급과정에서 근거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으로 발급한 하자가 있어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이 쟁점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의 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1.10.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56,913,630원, 2000년 1기분 477,301,900원 합계 6,934,215,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정당한 구매승인서이고, 쟁점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영의 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금 매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계약서 등 확인없이 발급되었거나, 수출계약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그 수출계약서가 허위인 경우로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쟁점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출한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같은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7.1 개업한 지금 1차 도매업체로 1999.7.1부터 2000.1.18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 (주)OO상사 등 4개 업체로부터 地金 3,943.355㎏(43,174백만원)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 9개 업체에 매출(42,186백만원)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기간 (주)OO쥬어리 등 8개 업체에 영의 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지금 3,866.355㎏(42,487백만원)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구매승인서가 그 발급과정에서 근거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으로 발급한 하자가 있고,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이 매입한 쟁점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구매승인서를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가 외국환은행장이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것이고,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 매입처에서 수출목적이 아니라고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이나,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이 수출목적의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영의 세율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가 반드시 수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영의 세율 매출에 사용된 쟁점구매승인서는 모두 75건으로, 처분청이 쟁점구매승인서를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지금의 영의 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는 총 29건으로, OO세무서장의 (주)OO쥬어리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주)OO쥬어리는 1999.2.1 개업하여 2000.2.9 폐업한 지금도매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시기인 1999년 2기중 영의 세율 매입 424억원, 과세 매출 394억원으로 외관상 7%의 손실을 보았으나, 영의 세율 매입분 전량을 내수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39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사실상 2%의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위 (주)OO쥬어리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쟁점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미국 LA소재 OOO OOOO Jewelry Corp. 와의 수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는 미국회사의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는 위 수출계약서의 거래를 주선한 한국인의 이름도 모르고, 일체의 팩스연락이나 계약조건에 관한 교섭도 없었음을 확인하고, 위 우편으로 받은 계약서만으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 건 수출계약서를 허위라고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 29건중 3건을 제외한 26건의 구매승인서는 수출근거서류번호 및 유효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쟁점지금의 영의 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무역으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는 총 13건으로,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주)OO무역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주)OO무역은 1999.9.18 개업한 지금도매법인으로 외국환은행장(OO은행 OO지점장)으로부터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주)OO상사 등에서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본 원재료의 구매가 수출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증빙서류없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의 세율로 매입 후,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주)OO양행 등에 영의 세율로 매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 등은 (주)OO무역으로부터 영의 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전량 내수 판매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무역으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 13건 중 4건은 수출근거서류번호 및 유효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지금의 영의 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는 총 8건으로, OO세무서장의 (주)OO쥬어리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주)OO쥬어리는 1999.9.20 개업하여 1999.12.31 단기폐업한 지금도매법인으로 위 기간중 영의 세율 매입 32,562백만원, 과세 매출 26,103백만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610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OO쥬어리가 외국환은행장(OO은행 OOO지점장)에게 쟁점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홍콩 소재 OOO Jewelry Co., Ltd 등과의 수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OOOOOO진흥공사에 조회한 결과, 위 OOO Jewelry Co. Lt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청구외법인 (주)OO쥬어리가 위 OOO Jewelry Co.
Ltd와 실제 수출계약사실이 없거나 허위계약서로 조사하였다. (라) 쟁점지금의 영의 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실업과 (주)OO양행으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는 총 12건(OO실업 7건, OO양행 5건)으로, OO세무서장의 (주)OO실업 및 (주)OO양행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주)OO실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의 세율로 지금을 매입하여 전량 (주)OO양행에 매출하였는 바, 위 (주)OO실업이 외국환은행장(OO은행 OOOO지점장 및 OO은행 OOO지점장)에게 쟁점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청구외법인 (주)OO양행의 구매승인서 이외에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양행은 1999.1.8 개업하여 1999.10.9 폐업한 지금도매법인으로 1999년 1기 중 지금 370㎏, 4,134백만원 상당을 직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수출분은 일본세관에서 전량 도금한 구리로 판명되어 폐기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수출한 사실없이 전량 내수판매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756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사실이 있고 외국환은행장(OO은행 OO지점장)에게 쟁점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홍콩 소재 OOOOOOOOOO(OOO) Ltd와 일본 소재 OOOOO Co. Ltd와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OOOOO공사에 확인한 바, 위 OOOOOOOOOO(OOO) Ltd는 홍콩에서 합작법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임이 확인되고, OOOOO Co. Ltd는 디렉토리 열람 및 전화번호 검색 등을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로 위 수출계약서를 허위라고 조사하였다.
(마) 쟁점지금의 영의 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OO양행, OO금속(주), (주)OO실업 등으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는 총 13건으로, 청구외법인 (주)OO양행, OO금속(주), (주)OO실업 등은 모두 영의 세율로 매입 후, 과세매출로 전환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휴업한 법인이며 (주)OO양행의 경우, 영의 세율 매입 25,635백만원에 과세매출 17,807백만원으로 영의 세율 매입량 전량을 내수판매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780백만원을 무납부하고 휴업하였으며, 위 (주)OO양행이 외국환은행장(OO은행 OO지점장)에게 쟁점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미국 텍사스 소재 OOOOO OOO OOO OOO OO OOO사와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OOOOO공사에 조회한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의 허위계약서로 조사하였다. OO금속(주)의 경우 1999년 2기 매출액 28,408백만원 중 직수출은 565백만원(2.0%)에 불과하여 대부분 내수판매하였고, 위 OO금속(주)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쟁점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일본 소재 OOOOO OOOOO OOOOOOO Co. Ltd와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OOOOO공사에 조회한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의 허위계약서로 확인되었으며, 수출물품도 지금이 아닌 Gold Coin으로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은 청구외법인 (주)OO양행 등을 통하여 전량 내수판매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주)OO실업은 영의 세율 매입 6,373백만원, 과세 매출 1,111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111백만원을 무납부후 휴업하는 등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로 위 (주)OO실업의 구매승인서 5건은 모두 수출근거서류 및 번호, 유효기일 등의 기재가 없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조사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거래처원장,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및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이므로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구매승인서 발급관련 근거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의하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아 당해 재화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95서3893, 1996.5.20 같은 뜻),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국심2000서1857 , 2000.12.23 같은 뜻)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계약서가 없이 발급되었거나, 수출계약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그 수출계약서가 허위인 경우로 확인되고 있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상 매출처에 공급한 쟁점지금이 수출에 제공되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쟁점지금이 실제로 수출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영의 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영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의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의 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감심2001-17, 2001.2.27 같은 뜻)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주)OO상사 등으로부터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를 전량 국내 매출한 것으로, 쟁점구매승인서가 전부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적법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매출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구매승인서를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구매승인서로 보아, 이 건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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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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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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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0191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의결),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