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구2098의결일 1990.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특례 적용신청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특례 적용신청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배제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88 제1기 및 88 제2기분 청구인의 중개업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89.5.18자로 89수시분 부가가치세 219,610원(88 제1기분 187,870원, 88 제2기분 31,7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과세 특례자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세율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 제1기중 중개업 수수료 수입금액이 1,722,000원, 88 제2기 해당분이 291,000원, 합계 2,013,200원으로 해당 구청에 보고한 자료가 있고,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과세특례자이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세율 2%를 적용하여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3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는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되고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개업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개업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세율 2%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2098 (<time datetime="1990-01-29">1990.01.29</time> 의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