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액의 환급에 관한 현지조사당시까지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액의 환급에 관한 현지조사당시까지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운수업(전세버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1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9,418,190원(관광버스 20대 694,181,810원의 매입분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4.6. 매입세액 69,418,190원을 환급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23,150,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0.11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량 20대를 구입하면서 공급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조사당시 차량을 인도받지는 못하였으나, 당초 차량매매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11월 청구외법인과 차량매매에 관한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이 건 매입세액의 환급에 관한 현지조사당시인 2001.2.12. 현재까지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3.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0.11월 관광버스(승합자동차) 20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9,418,190원을 환급신청하자 처분청은 2001.2월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2.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11월 발행한 후 양거래당사자간에 거래조건 등이 맞지 아니하여 위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도 차량을 인도·인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차량대금 694,181,810원 중 100,000,000원을 2000.11.15.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심리일(2001.9.24) 현재까지 위 차량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0.11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주고 해당 매출 부가가치세(69,418,190원)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0.1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주고 이 건 과세처분일(2001.4.6) 현재까지 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없고,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해당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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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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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51 (<time datetime="2001-10-30">2001.10.3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